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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사망한 배우자의 크레딧을 사용 할 수 없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c**o****
조회2,742 공감0 작성일6/5/2010 8:43:36 AM
남편이 9년의 크레딧을 만들고 사망했을시 아내가 그다음에 2년을 일을 하여 그레딧을 만들었어도 합쳐서 혜택을 볼 수 없다는 법령 해석을 어느 Social Security Office 부서 에서 공식 확인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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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최향남 님 답변 [연방사회보장국] 답변일 6/7/2010 10:24:41 AM
미사회보장의 연금은 본인의 사회보장번호하에 기록된 근로소득을 근거로

근로자에게 우선, 은퇴연금을 지급하고, 전혀 근로속득이 없다하더라도

배우자에게 또한 연금을 지불하게되고, 나아가

근로자 사망시에 미망인을 포함한 유족에게 지급이 되게됩니다.

미국의 사회보장법은 근로자가 사망하였다하여, 근로자의 크레딧이

미망인에게 합산되어 그 혜택을 주지않습니다.



회원 답변글
y**ngshinja**** 님 답변 답변일 6/5/2010 9:42:35 PM
근로소득을 합산하지 않는 것을 인정하시기가 힘드신가 봅니다.
사회보장국 웹싸이트에 가시면 FAQ가 있습니다. 거기에 답변이 없으면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셜시큐리티 전화번호 1-800-772-1213 입니다.
c**o**** 님 답변 답변일 6/11/2010 5:28:12 AM
감사합니다.
너무도 좋은 어른이시기에 도와주고 싶은 마음에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이분이 받을수 있는 혜택이 있다면 가르쳐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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