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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일 하면서도 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s**erinf****
조회5,985 공감0 작성일6/4/2010 1:23:37 PM
일하면서 연금을 받는 경우

계속 일하면서도 은퇴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년퇴직이 되는 달(또는 후에)의 소득은 귀하의 사회보장 연금을 감액 시키지 않습니다. 정년퇴직 만기 이후에도 근로 활동을 하면 혜택이 증가합니다. 그러나, 정년퇴직이 되기전 수 개월간 소득이 일정 제한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금이 감액 됩니다.

일을 하면서도 정년퇴직 이전에 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연간 제한치를 초과하는 소득 $2당 연금이 $1씩 공제됩니다.

2009년의 소득 제한치는 $14,160 입니다. 정년퇴직이 되는 해는 정년퇴직이 되는 달이 될 때까지 소득 규모가 다양한 연간 제한치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 $3당 연금이 $1씩 감액 됩니다.

2009년에 정년퇴직이 되시는 분의 소득 제한치는 $37,680 입니다. 일단 정년퇴직에 이르면, 계속 일을 하더라도 소득 규모와 무관하게 사회보장 연금이 감액 되지 않습니다.

주의: 일을 하면서 장애 또는 생활보조금을 받는 사람들은 다양한 소득 규정을 가집니다. 이들은 얼마를 벌든 반드시 모든 소득을 사회보장국에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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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도우미 님 답변 [건강] 답변일 6/4/2010 1:24:19 PM
출처:연방사회보장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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