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을 하는경우 적자가 나더라도 인컴택스를 내야하는 것은 아니지만, 은퇴금을 받을 자격을 위하여는 계속 적자나는 사업은 아니 되겠죠. 지금 58세이시니까, 만기은퇴까지는 자영업 할 수 있는 기간이 7년정도 되므로 2년이상 적자나는 사업으로 소셜택스을 않내면, 은퇴수예자의 자격미달이 되겠지요.
하지만 자영업은 실질적으로는 손해나도 손해를 claim하지 않으면 되므로 $1이라도 수입으로 보고해서 소설세금을 내는 기간은 채울 수 있지요. 소설택스는 매달 낼 필요는 없고 일년에 한번 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세율율은 net income의 15.3%입니다.
행복한 은퇴를 꿈꾸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