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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메디케어 신청

지역California 아이디p**perdalee****
조회4,430 공감0 작성일1/12/2010 11:52:58 AM
저는 22살의 장애자 아들을 둔 엄마입니다.

18세 이후부터 메디켈이 나옵니다만 요즈음 메디켈을 받는 의사들이 적어지면서 메디 케어를 신청해 보라고 합니다.

메디 케어가 나오면 의사들이 다 봐준다고요.

22살의 장애자에게도 메디케어가 나올수 있습니까?
어떤 장애자들에게 해당되나요?
장애자들에게 메디겔과 메디케어의 차이점은 무었입니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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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제영신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12/2010 12:55:01 PM
장애인을 위한 메디케어는 소셜시큐리티 장애연금자로 판정된지 2년이 지나면 받게 됩니다. 1985년 이후에 출생한 사람이 장애연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과거 3년동안 6크레딧은 있어야 합니다.

소셜시큐리티 장애연금을 받지 못하면, 메디케어 자격은 주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메디케어는 본인이 일해서 보고한 세금을 기준으로 받게되는 정부복지프로그램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메디칼 (메디케이드)는 저소득층에게 제공하는 정부의 지원프로그램입니다. 따라서 18세 이상의 저소득자라면 이 베네핏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부모님이나 장애인의 가디언이 그룹보험에 있다면, 자녀의 나이에 관계없이 디펜던트로 넣을 수 있습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13/2010 2:44:38 PM
이곳 메릴랜드의 지인의 성인아들이 어려서부터 가진 disability로
SSI 를 받고 있던 중 부친이 사망했습니다.

어떻게 도울일이 없을까 생각중 돌아가신 부친께서 미국에서 오랜동안 사업을 했고, 사회보장세를 내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었고, 지난 11월에
돌아가신 부친의 기록하에 SSI 가 아닌 Disabled Adult Child 베네핏으로
돌려 그 혜택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따라서, 자동으로 메디케어를 받을 자격이 생겼습니다.

질문을 하신, 어머니의 연세가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지만,
부모중 어느 한분이 사회보장연금을 신청할때, 사회보장국 직원에게
아드님의 클레임을 상당하시고 Disable Adult Child 베네핏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리되면, 아드님께서도 메디케어혜택을 받을 수있습니다.

참고로, Disabled Adult Child 베네핏은 Disability 가 22세 이전에
성립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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