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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정부 혜택

지역Maryland 아이디h**ng015****
조회2,235 공감0 작성일12/4/2009 10:18:36 AM
연주권 6년차로 시민권 신청하여 지문찍을 단계입니다. 이제 정부혜택을 받을수있는 년차이고 68세로 준비없이 은퇴하였고, 아내가 24시간 돌봐야하는 전신마비라 정부혜택이 필요합니다. 혜택을 받아도 시민권 심사에 지장이 없을 까요? 혹시 요즘 USCIS 분위기는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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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제영신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2/5/2009 5:25:17 PM
정부의 혜택을 받는 것과 시민권을 받는 것은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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