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병인 류마티스로 보행과 가사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제가 받을수 있는 메디케어 혜택은 없는지요?
일정 수입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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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영신 님 답변 [머니/재테크]답변일12/5/2009 5:27:04 PM
메디케어는 납세자가 혜택받는 국민건강보험입니다.
선생님께서는 메디케이드 혜택을 알아보셔야 하는데, 2년차 영주권자이면 이것도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2년차이면 초청자가 부양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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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ng015****님 답변답변일12/4/2009 10:39:05 AM
힘드시 겠습니다. 사시는 곳이 어디신가요. Federal/State benefits은 쉽지 안아보이고, 의사회나 교회 쪽의 프로그램을 찾아보시죠. Medicare는 65세부터 40 credit이 있어야하고, Local Social Services에서 주는 Medicaid, Food Stamp 와 Cash 지원은 반듯이 영주권 5년을 채우고 6년차 첫날부터 해당됨니다. 그것도 재산이 $2000/$3000 이내로 은행잔고가 현실적으로 $150 넘으면 불리 합니다. Indiana주에는 선생과 같은 분에게 거의 의료보험과 같은 혜택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