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카드 프로세싱 회사의 횡포
지역Michigan
아이디o**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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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2/5/2013 7:30:09 PM
7월 3일에 Payment Systems 라는 카드 프로세싱 회사와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1주일 후에 Lease Finance Group LLC 이라는 회사에서 편지가 와서 카드 프로세싱 머신기를 한달에 $126불씩 앞으로 5년간을 자기 회사에 지불해야 한다고 합니다. 새것으로 사면 $200불도 안 되는 기계인데요. 더욱이 그 리스 계약은 어떤 경우에도 파기(non-cancellable for any reason)할 수 없다고 합니다. 제가 계약할 때에는 그런 조항이 없었는데 싸인한 카피를 보니 제 싸인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저가 싸인을 한 다음에 그 리스 조항을 넣은 것 같습니다. BBB에도 complain 파일도 해 보았지만 별 수가 없었습니다.
10월 말에 저희 가게가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10월 말에 Payment Systems에 가게 문을 닫으니 account를 cancel해 달라는 편지를 fax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11월 내내 cancel 하지 않고 12월 초에 뱅크 어카운트에서 11월달 fee로 돈을 인출해 갔습니다. 다시 전화를 했더니 계속 연락도 안해 주더니 오늘 편지를 받았습니다. 계약해지로 $1,500을 내야지 어카운트를 클로즈할 것이며 내지 않을 경우 계속 monthly fee를 내야 한다고 위협합니다.
처음 씨인할 때 에이전트가 가게문을 닫을 때는 벌금이 없다고 분명히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 계약서에는 벌금이 $299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어떻게 하면 좋을 까요? 상법변호사님과 의논을 해 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