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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오전 4시간 근무하고 1시간 30분후 오후 4시간 근무시 노동법은

지역California 아이디m**ush****
조회4,275 공감0 작성일12/4/2013 8:48:06 AM
안녕하세요
종업원이 오전에 4시간 일하고
11:00am-3:00pm
오전에 근무하고 오후에 일하는 종업원은 원하면 점심 식사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1시간 30분 후에 아니면 2시간 후에 4시간 더 일하는 종웝원에 대한
정확한 노동법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휴시 시간 및 오전 & 오후 근무시 특별히 지급해야 되는지 등
쉬는 시간 등 모든 추가로 지급할시 타임카드에 기입해야 되나요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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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2/4/2013 9:51:15 AM
오전 4시간과 오후 4시간을 합하여 하루 8시간 근무한 것입니다. 합하여 하루에 8시간이 넘으면 오버타임이 적용됩니다.

휴식시간은 오전 과 오후에 각각 10분씩 주시면 되고, 점심시간은 30분보다 짧지않게 주시면 됩니다. 점심식사는 회사의 규정에 따라 줄 수도 있고 안 줄수도 있습니다.

타임카드는 출근과 퇴근시간, 휴식시간과 점심시간을 잘 기록하도록 합니다. 나쁜 종업원도 많지만 그러면 문제의 소지가 적고 나중에 깔끔합니다.

에드워드 김 [법률상담>노동법/상법]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1@gmail.com

전화 213-384-1182

김해원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2/4/2013 10:56:02 AM
오전 4시간 그리고 중간에 1.5-2시간 쉬고 오후에 4시간 할 경우 split shift (분할근무) payment 문제가 있습니다. 중간에 일하지 않는 시간이 식사시간을 제외하고 1시간 이상이 될 경우 1시간에 해당하는 최저임금 (시간당 8달러)을 더 지불해야 합니다.
회원 답변글
h**ee062**** 님 답변 답변일 12/17/2013 5:53:44 AM
타임펀치카드를 사용해야만 하는지 궁금합니다. 누구는 종업원의 일한 시간 사인만 있으면 된다고도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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