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중에 '다시 정정을 하고, 날을 다시 잡는다고' 하셨는데, 어떤식으로 정정을 하신건지요? 변호사가 들어 있다고 하셨는데, 그 변호사랑은 계약서를 쓰셨는지요?
법률 대행 업체에는 어느정도를 가격으로 내셨는지요? Chapter 7, 11, 13? 어떤 종류의 파산이신지요? 더 정확한 조언을 드리기 위해서는 좀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합니다.
만약 변호사랑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변호사가 손님 동의 없이 본인의 케이스를 맡게 되었다면 그 변호사를 그 주 변호사협회에 complaint 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률대행업체에서 파산 비용으로 법적으로 정해진 이상의 금액을 받았을 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케이스 상태를 알기 위해서는 케이스 넘버가 있다면, 법원에서 그 케이스 넘버를 이용하요 본인의 케이스 상태를 조회해 볼 수 있습니다. 좀 더 정확한 주변 정황이나 사실을 알아야지 더 자세한 조언을 해드릴수 있을 듯 싶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