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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공사로 인한임금

지역California 아이디s**g196****
조회919 공감0 작성일12/3/2013 8:06:28 AM
공사를 마치고 공사임금을 지불할수없다 합니다
받으려면 어디에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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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2/5/2013 4:04:17 PM
안녕하세요

보다 정확한 정황을 알아야 하겠지만,서면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셨다는 전제 하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사가 서비스 계약이라는 전제 하에, 완공하는 기간이 1년 이상이 걸리는 공사가 아니라면 서면계약이 없어도 구두 계약은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우선, installment payment (분할 지급) 로 공사대금을 받기로 계약을 하셨다면 매 공사대금을 받는 날짜 혹은 그 이후 일정한 기간 안에 임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 업주에게 notice를 주고 임금을 받을 때까지 진행중이던 공사를 잠시 중단(suspending)하심으로써 업주에게 임금을 요구하실수 있습니다.

하지만, 귀하의 상황은 이미 공사를 마치신 상황이므로, 업주에게 계약서에 명시된 임금을 달라는 notice 를 보내시면서, 일정한 기간 안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경우 법적인 조치를 취하겠다는 사실을 알리시는게 우선입니다.

이 상황에서도 공사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서면으로 작성하셔서 그분한테 임금을 요청하는 공식적인 요구편지를 (Demand Letter)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Demand letter에도 응답이 없을 시에는, 민사로 고소하실 수 있습니다.

공식적인 Demand Letter를 작성하셔서 보내시게 될 경우나 민사 또는 형사로 진행하실경우, 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받는 것을 강력하게 권고드립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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