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소득세법상 비거주자의 미국외의 해외에서 발생한 소득은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친구분은 한국정부에만 소득세를 납부하시면 되십니다.
미국에 있는 회사가 한국에 있는 비거주자에게 용역비나 커미션을 제공하는 경우 원천징수를 할필요는 없지만 양식 W-8BEN을 작성 하셔서 보관하시면 되십니다. 이 양식은 보수를 받는 사람 (or 회사)이 비거주자 임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호 공인회계사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법률 노동법/상법
best직원이 허가 없이 주어지지 않은 날에 나와서 일합니다 + 2
법률 노동법/상법
Entity name change amendment VS setting up new entity + 2
법률 노동법/상법
bestpaid sick leave 에 관하여 고수님들께 여쭤봅니다. +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