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가게를 7일안에 비우라고 집 주인에게서 노티스가 왔는데 ,,,
지역Illinois
아이디w**l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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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1/23/2013 11:18:04 AM
안녕하세요..
저번에 야기에 문의를 해서 많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감사드리구요..
가게를 5년리스와 옵션으로 5년을 해서 계약했지만 저희가 렌트비를 제때에
못내고해서 아마 주인이 저한테 재계약을 해주지않고 7일안에 가게를
비우라고 하네요..처음 비지니스고 영어를 잘못해서 제때에 주인에게 노티스를 해야하는데 하지못한점이 불리했을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골치가 아파서 가게를 비워줄려고합니다..
그런데 걱정이 하나 있습니다..집주인이 5년 계약후에 3년쯤 지나서 장사가 안되어서 렌트비 내기 힘들다고하니까 한달에 600불 정도를 깍아주었는데 그걸 전화로만 하고 문서로는 남기지않았습니다..지금까지 약 2년간 깍아준 금액으로 지불했고
그 뒤로는 밀리지않고 가게세를 제때에 내어서 밀린것 없다고 생각했는데 이제와서
한꺼번에 내라고하니......뒷통수 맞은 기분입니다..
이번에 받은 노티스에 깍아준 600불을 2년간 계산하고 벌금까지 합산해서 내고
가게도 비키라합니다..
1)만약 제가 가게는 비우고 청구한 금액을 지불하지못할경우에 겨우 집하나 가지고 있는데 집에 압류가 들어올수있는지요?
집은 저와 남편이름으로 되어있습니다.
2) 7일안에 비키라고하는데 도저히 7일안에 비키기는 어렵고 15일정도는 있어야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아시는 만큼 조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