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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사업체 개인매매시

지역California 아이디o**ai****
조회1,332 공감0 작성일2/10/2011 1:18:28 PM
진심어린 답변 감사드립니다..
역시 중앙 가족들 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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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Joseph Kim 님 답변 [주택/부동산] 답변일 2/10/2011 2:55:12 PM
브러커 도움 없이 매입 할 수는 있읍니다. 그러나 중요한 2 가지는 귀하가 염려하는 것처럼 Lien 를 확인 하는 것과 매매공고를 하는 일 입니다. Public notice를 하지 않고 매입하시면 사업체의 채권자들에게 법적인 자유로움이 없게 됩니다. Lien 관계는 UCC search 를 통하여 할 수 있고 매매 공고는 신문에 공고하는 것입니다.이런 일을 개인이 하시는 일은 어려운 일 임으로 브러커 도움이 필요 없으면 escrow 라도 하시게 되면 전문적인 조언을 받으실 수 있읍니다.

Joseph Kim [주택/부동산>구매/판매 ]

직업 New Star Realty

이메일 joseph@newstarrealty.com

전화 213-272-6726

곽재혁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2/11/2011 7:08:48 AM
사업체를 개인끼리 매매하실 때에도 가장 중요한 것은 escrow를 통해서 진행하시는 것입니다. 에스크로를 통하게 되면 모든 계약내용을 escrow instruction으로 확인을 하시고 다른 채무관계가 없는지는 UCC FILE SERARCH를 통해서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계약서에 현 사업체가 속해있는 건물주와의 리스관계가 성립이 되어야만 비지니스 계약이 유효하다는 점을 명시 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건물주와의 리스협상을 확실히 하셔야만 앞으로의 비지니스 운영에 지장이 없습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곽재혁 [머니/재테크]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곽재혁
회원 답변글
b**kerdh**** 님 답변 답변일 2/10/2011 4:19:27 PM
1) 에스크로에서 UCC lien search 할 때 나옵니다.
2) 건뭉이 매물로 나와 있는지는 건물주가 알겠지요. 팔렸을 때를 걱정하시면, 리스를 등기하십시요. 에스크로에서 등기도 합니다.
3) 5/5가 제일 많이 하는 리스입니다. 팔 때 또 네고하셔야지요.
4) 계약서가 CAR form으로 되어 있는지요? 싸인하시기 전에 잘 읽어 보십시요.
5) 신문사에 공고하고는 은행 계좌 여시고, 라이슨스 신청하십시요. 거의 동시에 하셔야 합니다.

절대로 에스크로 열어서 진행 시키십시요. 에스크로 비용은 사업주로서 절대 아까워하지말고 지불해야 하는 경비입니다. 리인, 페이롤 택스, 세일즈 택스, 각종 채무 등등이 변제되지 않으면 매입자에게 클레임 들어 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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