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호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5/19/2016 9:39:29 AM 네, 2016년 회계연도분을 2017년 4월15일까지 신고하시면 되십니다.FBAR & FATCAT외에도 예금과 부동산을 통해서 발생한 소득이 있다면 그 소득도 세금보고에 포함하셔서 신고하셔야 합니다.감사합니다.김광호 공인회계사 김광호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kkhcpa@hotmail.com 전화 (201) 947-0604 전문가 프로필 보기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늦은1120-F신고방법 문의 (CP575A NOTICE 대응방법 문의[한국회사, 미국매출0]) + 1 조회 698 공감 0 KOREA s**eele**** 8/1/2025 12:53:21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