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5/17/2016 3:36:29 PM 판매한 금액 전체를 보고하여야 합니다. 이중에서 과세소득을 계산하고 이에 대하여 세일즈 택스가 계산 됩니다. 세일즈택스는 사업자가 소비자에게서 받아서 대신 납부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받은 금액 전체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전문가 프로필 보기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늦은1120-F신고방법 문의 (CP575A NOTICE 대응방법 문의[한국회사, 미국매출0]) + 1 조회 698 공감 0 KOREA s**eele**** 8/1/2025 12:53:21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