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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서보천목사님 문의드립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l**ely30****
조회1,390 공감0 작성일4/29/2015 12:37:01 PM
안녕하세요
목사님 바쁘신중 죄송합니다
문의사항은
얼마전 학생라이드중 상대차량이 무면허 무보험차량이 제차을 박아습니다
저는 제보험으로 처리중에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운전한차량은 제차가 아니고 라이드하는학생엄마 명의차량입니다
자손처리시에도 견적이 $750 이상이면 DMV 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한다는데
이경우에도 신고해야한지요
또 신고방법은 어떤절차로 해야하는지요
신고시 차주이름 으로 시고하는지요 /운전자이름 으로 신고하는지요
신고을 안할경우 불이익은 무엇인지요
제경우 아이엄마명의 차량이지만 제가 운전한경우 제이름이 들어가
혹 저한테 벌과금등이 나오는지 염려가되서요
이런경우 DMV 일 대행해주는 업체도 있는지요
영어가 안되서요

자문 부탁드립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서보천 님 답변 [자동차] 답변일 4/29/2015 6:27:11 PM
1. 750불 이상이면 의무적으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2. DMV에 사고 리포트 폼을 작성해서 보내시면 됩니다.

3. 신고를 하지 않으면 면허증이 서스펜드 당할 수 있습니다.

4. 님의 보험료가 인상이 됩니다.

5. 제가 대행해 드릴 수는 있습니다.
주일날 저희 교회에 오시면 제가 무료로 작성해 드리겠습니다.

둘로스교회
1925 Marine Ave.
Gardena, CA 90249
주일예배 오전 11시입니다.

서보천 [자동차]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회원 답변글
l**ely30**** 님 답변 답변일 4/30/2015 6:05:56 AM
목사님 감사합니다
찿아뵙게습니다
건강과 은혜가 충만하시길 기윈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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