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우석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8/2011 4:41:25 AM 입국심사시 밝힌 목적에 의거하여 적습니다. 비지니스 방문이라고 판단한것 같습니다.B2는 pleasure로 관광 방문을 일컫습니다. 평소와 다르게 진술한 부분이 있는지 알아보세요. 장우석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gio.changlaw781@gmail.com 전화 781-315-6874 전문가 프로필 보기
이민/비자 비자 new Re-entry Form I-131 작성시 궁금점 조회 62 공감 0 CA y**gy**g9**** 5/19/2026 4:26:42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비자 best F1 OPT->H1B비자 승인 후 한국여행 + 1 조회 1,654 공감 0 TX j**930**** 4/7/2026 8:15:56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