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1/7/2011 8:51:29 AM 여행허가서 (Advance parole, 양식 I-131)을 신청해서 받으시면 해외여행 가능합니다. 역시 노동허가서 (Employment Authorization Document, 양식 I-765) 신청해서 받으시면 합법적으로 일하실 수 있구요. 도움되시길...
이민/비자 영주권 NIW I-485 신청 직후 CPT 만료된 상태로 part time을 하고 있는 경우 + 1 조회 213 공감 0 NJ j**star1**** 3/23/2026 8:08:46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결혼영주권 접수 상태 중 운전면허 + 1 조회 1,352 공감 0 OK s**ghyunb9**** 3/18/2026 4:52:31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EB3 인터뷰를 기다리는 중인데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후 한국에다가 신고를 해야하는지 + 2 조회 1,098 공감 0 NJ k**gog**** 3/11/2026 1:38:29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