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s**** 님 답변 답변일 1/15/2011 4:18:13 PM 일이 어렵게 꼬인 것 같습니다. 일단 지불한 변호사 비용은 환불 받기 쉽지 않을 겁니다. 담당 변호사와 타협하는 길 뿐인 것 같습니다. 또한 회사에 무슨 조치를 한다는 것도 방법이 없어보입니다.
이민/비자 비자 new Re-entry Form I-131 작성시 궁금점 조회 62 공감 0 CA y**gy**g9**** 5/19/2026 4:26:42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비자 best F1 OPT->H1B비자 승인 후 한국여행 + 1 조회 1,654 공감 0 TX j**930**** 4/7/2026 8:15:56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