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 자녀분께서 부모를 초청할때, 스스로 재정보증인 역활을 하는경우, 본인의 수입이 이민국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 본인의 재산으로 또는 한가정의 재산 또는 수입으로 재정보증의 역활을 하실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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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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