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485 는 페티션이 해당 우선순위의 (예: 3순위 숙련공) 영주권 문호가 열려야 접수할 수 있게 되며, 그 때에 CSPA 연령이 21세 미만이어야 합니다.
http://blog.koreadaily.com/imminfriend/257485
따라서 해당 우선 순위에 대하여 매월 발표되는 영주권 문호가 열릴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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