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원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1/2011 10:28:55 AM 보수적으로 볼 때, 취업후 1년간 근무하는 곳이 좋습니다. 그러나, 영주권취득후 어느 정도의 기간을 근무해야 하는 의무규정이 없기 때문에, 영주권신청과정에서 취업의 진정성만 입증할 수 있으면 취업후 근무기간의 장단에 따라 문제되는 경우는 흔하지 않습니다.
k**tha**** 님 답변 답변일 1/22/2011 3:24:37 AM 한국 체류가 6개월을 넘지 않으면 시민권 신청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5년이란 계속 거주를 벗어나지 않기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거지요.
이민/비자 시민권 급)변호사님문의...시민권 생일 오류시 재발급 문의드립니다. + 2 조회 743 공감 0 AK p**erianian1**** 3/20/2026 11:49:56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시민권 best 영주권자의 한국방문과 시민권 신청 + 3 조회 1,828 공감 0 CA A**enpark4**** 3/18/2026 10:10:31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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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시민권 best 미 시민권자가 한국에서 결혼 후 태어난 아이 + 1 조회 2,132 공감 0 CA o**e**** 2/18/2026 6:53:51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