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WC 1 양식을 작성하셔서 고용주에게 전달하면, 고용주는 해당 서류를 직장상해보험에 연락을 하여야 하며, 만약 직장상해보험이 들어있지 않다면, 직장상해 변호사를 통해서 진행하셔야 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법률 노동법/상법
best입사할때 non-compete 에 서명했는데 사는곳을 떠나야 하나요..? + 1
법률 노동법/상법
H1B 비자 소지자의 해외 거주 중 한국 부업 소득과 비자 영향 여부 문의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