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이민 상태에서, 워크퍼밋을 받으신후 일을 하셔서, W-2 가 정식직원임을 나타내는 양식이지만, 풀타임이 아니었다면, W-2 만큼은 아니지만, 1099 도 취업이민 의도를 보여줄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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