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0/20/2022 9:50:49 AM i-485 거절통보를 확인하시거나 기존 i-485를 철회하신 후 i-485를 다시 접수하시면 됩니다. 학생신분은 계속 유지할 수 있지만, 승인된 노동허가(EAD)는 취소된 것으로 보셔야 합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전문가 프로필 보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영주권 펜딩중 결혼영주권 신청할수 있는지 + 1 조회 1,217 공감 0 VA y**52**** 12/10/2025 3:23:35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I-130A 서류 내 변호사 서명 + 1 조회 1,186 공감 0 CA h**joo101**** 12/4/2025 7:05:56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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