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국적불행사란 대한민국에서 외국국적을 행사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을 법무부장관에게 서약하는 것을 말합니다. 미국 시민권 서약의 경우, 미국의 헌법과 법률을 옹호하고 준수하고, 필요할 때 미국을 위해 국방의 의무를 수행할 것이며, 그들은 미국에 충성 할것임을 맹세하는 것이므로, 두 서약은 다른 관점이라고 사료됩니다.
"복수국적 취득시 외국국적불행사을 서약한다는대?" -좀더 정확히 말하면, 한국내에서 외국국적인의로써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한국의 법에 저촉되어 경찰서에 끌려갔을 경우, " 나, 미국시민권자이니, 한국경찰이 처벌하지말고, 미 대사관에 연락해달라."고 하며 외국국적자 행세를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f**ingmonkey****님 답변답변일1/7/2015 2:27:40 PM
이 서약은 "한국내에서만"효력을 발생합니다. 즉, 한국내에서는 한국국적자로써의 신분으로 살겠다는 서약입니다. 외국국적자로써의 특권은 주장하지 않겠다는 서약입니다. 당연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