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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자 한국 체류기간 문의드립니다.

지역Korea 아이디l**emia1****
조회3,542 공감0 작성일1/4/2015 11:10:50 PM
안녕하세요.

현재 군인가족으로 한국에 체류하고 있습니다.

군인남편은 발령으로 미국으로 가고

저는 한국에 좀 더 체류를 하려고 하는데

저는 영주권자라 어느정도 한국에 체류를 할수 있는지

문의드리오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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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기육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5/2015 12:43:52 AM
답변>>
질문자의 미군 남편이 미국으로 영구적으로 귀국했다면, 질문자는 미국 영주권자로서 한국에 6개월까지 체류하다가 미국으로 입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질문자가 그 이상 한국에 체류하고자 한다면 미국에 입국하여 Reentry Permit을 이민국에 신청하고 약 4~6주후에 지문날인을 하고 한국으로 오시면 보통의 경우에 2년 유효기간의 승인서가 미국내 주소지로 송달될 것입니다. 이것을 한국내 주소지로 받아서 소지하고 있으면 2년 동안 한번 미국에 입국해도 영주권이 유지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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