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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7세 자녀의 시민권

지역California 아이디a**e****
조회2,220 공감0 작성일1/3/2015 4:36:47 PM
안녕하십니까?
금년 5월이면 18세가 되는 아이가 있습니다.
아빠인 제가 작년 12월에 시민권 증서를 받았습니다.
저는 2013년 아이 엄마와 한국 가정법원에서 이혼을 했습니다.
이혼시 친권및 양육권을 아이 엄마에게 주는 것으로 판결을 받았습니다.
아이 엄마는 미국영주권자로 시민권 신청할 계획이 없으며,아이 엄마와 합의하에 현재 아이를 제가 키우고 있으며, 시민권 신청시에도
아이와 함께 있는 것으로 N-400를 작성하여 제출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아이의 미국여권및 N-600를 신청을 준비하면서 legal & physical custody 가 저에게 있어야 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가 문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아래과 같습니다.

1.아이가 18세가 지나서 N-400를 신청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인지요?

2.아니면 현재의 상황을 설명하여 미국여권과 N-600을 신청할 수 있는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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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4/2015 5:55:33 PM
안녕하세요

아이 어머님의 동의를 받으셔서, 본인에게 Legal and Physical Custody 가 있다는 판결문 수정본을 발급받으셔서 지참하실수도 있을듯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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