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7세 자녀의 시민권
지역California
아이디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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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3/2015 4:36:47 PM
안녕하십니까?
금년 5월이면 18세가 되는 아이가 있습니다.
아빠인 제가 작년 12월에 시민권 증서를 받았습니다.
저는 2013년 아이 엄마와 한국 가정법원에서 이혼을 했습니다.
이혼시 친권및 양육권을 아이 엄마에게 주는 것으로 판결을 받았습니다.
아이 엄마는 미국영주권자로 시민권 신청할 계획이 없으며,아이 엄마와 합의하에 현재 아이를 제가 키우고 있으며, 시민권 신청시에도
아이와 함께 있는 것으로 N-400를 작성하여 제출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아이의 미국여권및 N-600를 신청을 준비하면서 legal & physical custody 가 저에게 있어야 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가 문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아래과 같습니다.
1.아이가 18세가 지나서 N-400를 신청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인지요?
2.아니면 현재의 상황을 설명하여 미국여권과 N-600을 신청할 수 있는지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