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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연금

지역California 아이디h**jinha****
조회2,038 공감0 작성일6/25/2010 3:18:36 PM
남편과 이혼한지 십년되었고 법적으로는 10년 조금 넘게 부부였으며 제 나이는 62세 입니다. 신청하면 남편의 소셜 시큐리티의 반을 받을수있다고 들었는데 신청할시 남편의 싸인이 필요한가요? 이혼한지 오래되어 연락도 할수없고 싸인없이는받을수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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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이미영 님 답변 [연방사회보장국] 답변일 7/1/2010 10:16:01 AM
이혼한 배우자 연금을 신청할수가 있읍니다.
자격은:
10년이상 결혼생활을 유지했어야 했으며,
최소한 62세가 되어야 하며,
재혼을 하지 않았으며, 재혼을 했다가 이혼을 하였으면, 2년후가 되여야 하며,
본인 기록으로 받을수 있는 쇼샬스크리티 연금액수가 옛배우자 연금액수 (50%) 가넘으면 않됩니다.
신청을 하실때 필요한서류들은:
호적등본 원본-번역한것은 사용할수가 없읍니다. 구청에서 받은 original이여야함
이혼서류-원본, copy 한것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배우자 생일과 쇼샬스크리티 번호가 필요 합니다
회원 답변글
y**ngshinja**** 님 답변 답변일 6/25/2010 9:46:35 PM
이혼을 이미 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남편의 싸인이 아니라, 이혼증명서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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