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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사회복지연금

지역California 아이디8**22****
조회2,326 공감0 작성일6/24/2010 3:30:10 PM
1. 영주권자로서 40분기가 금년말로 채워 지는데 내년(2011)초에 세금보고 후 언제 연금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즉, 1948년 4월생인 경우 내년 초에 세금보고를 하면 언제 조기신청(만66세만기전)을 할 수 있고 또한 언제부터 수령이 가능 한지요? 신청을 위해서는 반드시 세금보고 후에 해야만 되는지요? 그렇다면 세금보고후 얼마 후에 신청이 가능한지요?
2. 현재 한국에서 국민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경우, 미국사회복지연금신청서에 국민연금관련한 질문이 있어 이에 대한 수령여부에 따라 미국연금금액이 줄어들 수가 있는지요? 실제로 인터뷰시에 한국의 국민연금을 받고 있다고 보고해서 그만큼 삭감된 액수를 수령하고 있는 경우를 들었습니다. 만일 그렇다면 한국의 국민연금수령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요? 상식적으로 봐도 이는 별개의 사안으로 잘못 된 것으로 보입니다만, 만약에 삭감이 된다면 무슨 근거로 삭감이 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한국과의 사회보장협약내용과도 일치 되는지요?
3.내년부터는 한국에서 더 많이 살아야 되는 상황으로. 영주권을 포기하는 경우 연금수령에 무슨 문제가 생기게 되는지요? 문제가 생긴다면 어떻게 해야 계속적인 수령이 가능 할까요? 그리고 수령이 한국에서 가능한지요?

제목관련한 지식이 한정되어 두서 없이 많은 질문을 하였으나 혹여 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다른 사항이 있으면 알려 주시고 도움이 되는 site도 추천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드리며 회신을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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