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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실업수당

지역California 아이디l**100****
조회1,208 공감0 작성일6/18/2010 9:56:25 AM
안녕하셔요. 저가 건축 비지네스을하고있읍니다. 근데 경기가 넘으나 안 좋아서요 제 비지네스을 놔 두고 다른 회사에 취직하여 w-2 받고 일 하였읍니다. 그렇데 이 회사도 일이 없어 현재 놀고 있읍니다. 실업수당을 신청할수 있는지 알고 싶읍니다. 제 개인 회사는 아직 살아 있고요. 저가 알고 있기로는 개인 비지네스 가 있으면 안되다고 하는데요 정확하게 알고 싶읍니다. 감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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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a**f925**** 님 답변 답변일 6/19/2010 12:49:42 PM
저는 현재 영주권 신청중입니다..와이프가 시민권자이므로,뉴저지주에살고있읍니다. 그런데..제가 실업수당을 제대로못받앗읍니다.
주급날짜로 들쓱날쑥이여서,제 와이프가 적어놓앗는데.그주인은 다줬다고하니..너무억울합니다. 처음부터 주 6일일하면서 주 700불씩(현금으로)받앗었는데,너무 부적절하게 수당을 띠어먹엇읍니다..여주인이여..
너무억울합니다..어떻게 받아낼수잇을까요. 알려주십시요.
4**ki**** 님 답변 답변일 6/19/2010 1:37:43 PM
W2 받고 일하신 지난 일년의 수입에 비례해서 실직수당을 받을 수 있고, 자기 사업체가 있어도 일하지 못해서 수입이 없는 경우는 신청 할 수 있지요. 그러나 조금이라도 일해서 수입이 조금 있으면, 그 수입만큼 줄여진 수당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어서 신청해 보십시요!

DeokSeon님, 현금으로 주급을 받았다는 것은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시는 둣하네요.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았으면, 실업수당을 제대로 받을 수 없지요.
l**100**** 님 답변 답변일 6/19/2010 10:42:30 PM
답변 감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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