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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8세 미만 초등학교 아이를 위한 소셜 베네핏에 관하여...

지역California 아이디a**ang6****
조회1,174 공감0 작성일2/16/2010 11:31:37 PM
저희는 최근에 이혼을 하였읍니다.
저에게는 9살 8살 아들이 함께 살고 있읍니다.(Physical Custody)는 저 한테 있읍니다.양육비 판결은 매월 $300.00 로 결정이 났읍니다.
남편은 양육비조차 제대로 주지 않고 있읍니다.
저는 한달 인컴이 $1500.00 정도이며 몸이 아파서 팠타임 정도 일을 하고 있읍니다.신분은 아이와 저 모두 시민권 이구요.. 소셜에서 도움 받을수 있는 길이 있을까요?
Family Care 라는 Program은 어떻게 신청 하나요?
어느 자격이 되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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