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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부부공동세금보고

지역Illinois 아이디s**e200****
조회1,959 공감0 작성일2/12/2010 10:57:27 AM
작년12월에 혼인신고를 하여서
이번 2010년 2월에 세금(TEX)보고시
개인으로 세금보고를 하였는데 무슨문제있나요?
내년부터 부부공동세금보고를 하면 연금을 받는데 어떤영향이 있나요?
남편은 내년에 65세이고 40크렛디을 다 쌓아습니다.
언제부터 함께 받으며 얼마정도 배우자는 받을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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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제영신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2/15/2010 6:36:25 PM
배우자의 소득으로 베넷핏을 받으시려면, 10년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했어야 합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남편의 소득에 대해서 배우자로서 권리를 주장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세금보고는 같이하지만, 소득이 누구의 소득인가에 따라서 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혼인전에 원글님께서 소득을 보고한 적이 없다면, 앞으로 10년동안 일을 하셔서 소득세를 납부하여야 메디케어의 풀 베네핏을 받을 수 있게됩니다.
회원 답변글
p**ljo**** 님 답변 답변일 2/21/2010 7:25:05 PM
배우자가 65세 이시라면 어느 정도 나이가 드신 것 같은데 결혼전에 일을 하시고 세금 보고를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제 선생님의 말씀처럼 10년 이상을 근무한 분들이 40 크레딧을 받는데 이는 연수만 이야기 하는것이 아니라 1크레딧을 받는데 필요한 인컴은 2009년도 경우에 $1090 이상을 받아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년간 $4400 이상이 되어야 4 크레딧을 받게 되지요. 그러기에 결혼전에 매해 얼마의 수입을 보고했느냐에 따라서 10년이면 될수도 있고 일을 못한 해가 있었다면 더 길어질 것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남편께서 받는 SSA 연금의 액수에 따라 후에 배우자 되시는 분이 65세가 넘고 시민권자이시면 SSI (정부 생활 보조비)를 신청 하실 수 있겠습니다.

www.socialsecurity.org 를 방문하시면 한글로 된 자세한 안내서가 있으니 살펴 보시면 크게 도움이 될것입니다.

jon60025@yah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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