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라서 현재로서는 남편의 소득에 대해서 배우자로서 권리를 주장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세금보고는 같이하지만, 소득이 누구의 소득인가에 따라서 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혼인전에 원글님께서 소득을 보고한 적이 없다면, 앞으로 10년동안 일을 하셔서 소득세를 납부하여야 메디케어의 풀 베네핏을 받을 수 있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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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혜택서비스 메디케어/기타복지
best메디칼 하고 푸드 스템프 받는데 한국 체류 45일 해도 되는지요 ?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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