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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아이의 신분

지역ETC 아이디s**08101****
조회1,210 공감0 작성일2/8/2010 5:25:44 AM
부모가 한국국적을 가지고 현재3년동안 영주권 신청하면서 아곳에서 살았는데요 살면서 아기를 낳았어요 현재 2살이구요 물론 시민권이구요 부모는 영주권 신청중인데요 한국에 갈려고 합니다 한국에들어가서 아이의 문제가 궁금합니다 어떻게 해야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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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k**041**** 님 답변 답변일 2/8/2010 5:42:50 AM
요즘 역이민이 생각보다 많군요.
아이에 한해서만 얘기하면, 한번 미국에서 태어나면 스스로 포기하지 않는한 미국국적이고요
부모가 한국국적이면 아이는 한국국적이기때문에, 서로다른 양국의 국적법에 따라 이중국적이 된것인데
만18세이전에 둘중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미국은 이중국적허용하는 나라고, 한국은 허용하지 않기때문에
18세까지 아무런 선택을 하지 않으면, 미국국적은 살아있고, 한국국적은 말소됩니다.
r**arqu**** 님 답변 답변일 2/8/2010 7:34:37 AM
기술적으론 서울사람 (kdi0414)님의 말씀이 맞는데요, 실제적으론 본인이 말소 하지 않는한, 2중국적을 찾아서 자동으로 말소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것으로 압니다. 해서 2중 국적을 그대로 유지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남자의 경우, 병역의 의무 때문에 18세전에 국적을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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