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에 한해서만 얘기하면, 한번 미국에서 태어나면 스스로 포기하지 않는한 미국국적이고요
부모가 한국국적이면 아이는 한국국적이기때문에, 서로다른 양국의 국적법에 따라 이중국적이 된것인데
만18세이전에 둘중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미국은 이중국적허용하는 나라고, 한국은 허용하지 않기때문에
18세까지 아무런 선택을 하지 않으면, 미국국적은 살아있고, 한국국적은 말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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