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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medicare

지역Korea 아이디b**obog****
조회1,773 공감0 작성일1/31/2010 7:49:56 AM
영주권자입니다. 미국에서 2004년부터 2007년까지 일한 소득을 매년 세무보고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경제사정이 안 좋아 2008년부터 한국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 번 소득을 작년에 IRS에 세무보고 하였고, 금년에도 보고할 예정입니다. 작년에는 한국에서 번 소득이 80,000불 미만이라 한국에서만 시금을 내었고, 미국에는 세금을 안 내었습니다. 금년에는 90,000불 정도 벌어 한국에 이미 세금을 냈습니다. 금년에도 미국에 세금을 안내도 된다고 들었습니다. 만일 계속해서 미국에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장차 65세 때 medicare 혜택을 받지 못할까 걱정이 됩니다. 장차 medicare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지 말씀해 주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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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제영신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2/3/2010 1:00:53 PM
메디케어는 파트 A와 파트 B가 있습니다.

파트 A는 병원비를 보상하는 부분이고 파트 비는 의료서비스 비용을 보상합니다. 파트 비는 영주권 5년이상 또는 시민권자가 65세가 되면 신청할 수 있으며, 보험료를 일반적으로 현재 $110.50씩 분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파트 A는 납세기록에 따라서 40크레딧이상인 사람은 $0, 30크레딧 이상인 사람은 $230.50/월, 30크레딧 이하는 $461/월을 납부해야 취득할 수 있습니다.

납세기록이란 근로자는 소득중에 사회보장세(FICA Tax)와 메디케어 Tax로 납세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만약에 이 소득이 보고되지 않았다면, 아무리 많은 돈을 벌어도 크레딧을 받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원칙적으로 해외에서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해외 및 본국에 모두 세금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세금보고 하고, 미국에서 또 세금보고를 할 경우에는 미국에서 지불해야 할 세금에서 한국에서 지불한 세금의 차액만큼 납세의 의무를 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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