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혜택서비스]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최향남 선생님께 여쭈어 봅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0**di****
조회3,152 공감0 작성일1/25/2010 3:43:22 PM
안녕하세요
메디케어에 대하여 궁금한 점이 있어서 여쭈어 봅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올해 4월에 65세가 되십니다.
메디케어를 65세가 되어 신청하려고 하니
포인트가 부족하다고 하네요(24점이라고 합니다.)

포인트가 부족하면 메디케어 신청이 아예 불가능한건지
아니면 부족해도 메디케어를 받을 방법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아버님은 영주권자이시구요
어떤 분들은 시민권을 따면 포인트에 상관없이 메디케어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그것이 사실인지 궁금하네요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1/26/2010 5:02:21 AM


연방정부에서 제공하는 의료보험인 메디케어혜택은 사회보장혜택과
마찬가지로, 근로자가 적어도 10년 이상 메디케어세를 납부하고,
65세가 되면 받을 수있습니다.

장애인 경우에는 꼭 10년을 채우지 않았다해도, 사회보장 장애자수당을
24개월 받은 후, 25개월 부터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본인이 일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배우자로서 메디케어 혜택을
받을 수도 있구요.

10년 이상 일을 하지않아 크레딧이 모자란 경우, 메디케어를 본인부담으로
매달 프리미엄을 지불하고 구입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파트 A 는 월 $461.00 그리고 파트 B 는 월 $110.50 의
프리미엄을 내면 됩니다.

끝으로, 65세이상의 시민권자이고, SSI 에서 정한 수입과 재산한도액
미만인 경우엔, 연방정부에서 제공하는 생활보조비 SSI 를 신청하신 후,
주정부에서 제공하는 메디케이드 (캘리포니아에서는 메디칼) 를 받게 되는데,
그 결과로 또한 메디케어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정부혜택서비스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