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의 상황을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야 하겠지만, 일단 처음 리스계약서를 다시 한번 검토 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만약 본인의 사업적 이득과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Landlord 되시는 분과 직접적인 협상을 통하여 계약 내용을 수정하실 수도 있으십니다. 담당 전문가와 상담하신 후 현명하게 대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법률 노동법/상법
best직원이 허가 없이 주어지지 않은 날에 나와서 일합니다 + 2
법률 노동법/상법
Entity name change amendment VS setting up new entity + 2
법률 노동법/상법
bestpaid sick leave 에 관하여 고수님들께 여쭤봅니다. +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