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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California 아이디**s411****
조회3,646 공감0 작성일12/19/2013 6:41:46 AM
남편과 저 두 사람이름으로 등록 되어 있는데, 내년부터 한 사람 명의로만 바꿀려고 합니다 그래도 되는 지 알고 싶구요. 만약 바꾼다면 종업원 문제 혹은 법률문제가 생겼을때 한사람에게만 책임이 돌아가는 지 궁금합니다.바꿀떄 어떤 방법으로 해야 하는 지도 가르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주시는 분께 미리 감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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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2/19/2013 8:13:55 AM
안녕하세요

두분의 상황을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야 하겠지만, 두분의 명의에서 한명으로 바꾸시는것은 가능하십니다. 단지 두분이 부부시라는 점과 캘리포니아에 거주해 계신점, 또한 두분이 결혼하신다음에 사업을 시작하셨다는 점이 사업체를 공동재산(Community Property) 로 간주될 듯 싶습니다. 물론 두분의 상황을 정확하게 알아야겠지만, 만약 공동재산으로 간주될 경우, 사업체에서 생긴 빚이나 Liability는 부부가 같이 지게 되어있으므로, 책임을 피하시려면 준비가 필요하실듯 싶습니다. 담당 전문가와 상담하신후 현명하게 대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2/19/2013 10:57:32 AM
1.두 사람이 주인이라면 주식회사일 것입니다. 주주가 두 사람에서 한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또는 세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일상적인 일입니다. 주주의 변경은 회계사의 도움을 받으세요.

2. 회사엣 발생한 책임은 회사의 주인인 주주가 지는 것이 아니라 최고 경영자가 지는 것입니다. 만일 문제가 있다면 과세기관 등에서 누구에게 책임을 지울지 알아봐서 대비해야 합니다.

3. 부부의 경우 누가 문제가 있다면 배우자도 경제적 영향을 받을 것입니다. 급여와 판매세와 관련한 것은 파산을 해도 면제가 되기 어려운데 이혼헤서 따로 살 것이 아니라면 어차피 부부가 같이 갚아야할 부분입니다.

에드워드 김 [법률상담>노동법/상법]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1@gmail.com

전화 213-384-1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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