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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California 아이디g**sa200****
조회1,582 공감0 작성일12/17/2013 8:03:21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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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2/17/2013 9:09:31 PM
안녕하세요.

본인의 상황을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야겠지만. 일단 본문의 내용으로 미루어 보아, 회사 소유자가 A 와 B 두분 모두로 되어 있었던 듯 싶습니다. 회사의 존재여부는 어떻게 되는지요? 회사의 종류는 무었인지요? 파트너쉽인가요? C Corporation인지요? 본인의 상황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이 없는 상황에서 제가 할수 있는 조언은, A와 B 두사람을 같이 고소하는 방법 정도라고 사료됩니다. 담당 전문가와 본인의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통한 상담으로 현명하게 대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김광호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2/18/2013 12:30:10 PM
듣는 저도 어처구니가 없네요.

주신 정보로 보아, 회사는 주식회사 였고, 두 사람이 소유지분을 가지고 있었고, 한사람이 떠나고, 지금 현재는 A라는 사람이 그 주식회사를 운영하고 있다라고 해석 되어집니다.

질의 하신분의 급여는 A와 B사람이 소유지분을 정리 하기 이전에 주식회사 이름으로 지급된 급여로 보여집니다. A와 B사이에 있었다는 급여를 누가 지불해야 하는가의 각서 또한 법적효력이 있는지도 의문입니다.

결과적으로 누가 그 주식회사의 실질적인 소유주 인가와 관계없이 회사가 직원의 급여를 지불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주정부 노동청에 고발하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호 공인회계사

김광호 [법률상담>노동법/상법]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kkhcpa@hotmail.com

전화 (201) 947-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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