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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리스계약 위반으로 오너캐리를 안주려면?

지역California 아이디l**kun****
조회2,545 공감0 작성일12/16/2013 9:59:12 PM
리스계약이 1년남은 가게를 10년 남았다고 하여 잘 아는 지인이라 믿고 5만불 오너캐리를 안고 가게를 샀는데, 가게를 한달정도 하다가 landroad를 만났는데 리스기간이 1년 남았고, 우리에게도 그 리스기간만큼 준다네요. 그래서 sue를 하려고, 하는데 변호사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그렇다고 변호사비용을 내면서 1년을 해봤자, 손해가 더 클것 같고, 그래서 일단은 오너캐리를 주지 않았는데...! 오너캐리로 저희한테 sue를 했네요. 일단은 그 인간들이 써준 허위리스계약서로 sue 답변서는 제출했는데..! 억울하고 분해서 그 인간들을 법적으로 혼내주고 싶지만, 그럴만한 돈도 없고 싸울 여력도 없어서 렌트비 2,3개월 않내고 가게를 close 하고 싶습니다. 그들한데 이미 cash로 준 5만 5천불은 미친개한테 물린셈 치려고요. 계약기간 6개월 남은것 그 인간들이 하든지 말든지.. 그런경우도 우리한테 그 인간들이 오너캐리를 요구할 수 있나요. 예를 들어 저희가 다른 비즈니스를 한다든가 하면...? 그 사업체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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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2/17/2013 8:17:14 AM
안녕하세요

본인의 상황을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야 겠지만, 계약을 맺을 당시 10년 남은 기간으로 알고 있었지만 실제 리스 계약은 1년이었다는 것은 허위 계약으로 간주될듯 사료됩니다. 또한 상대방의 고의적인 의도를 엿볼수 있으므로, 이는 사기에 해당하므로 민사나 형사 양쪽으로 진행하실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본인 께서 생각하고 계시는 대처 방법은 현명한 대처 방법이 아닌듯 사료됩니다. 담당 전문가와 본인의 상황을 상담하신후 본인의 생각과 다른 현명한 방법을 찾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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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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