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리스계약 위반으로 오너캐리를 안주려면?
지역California
아이디l**k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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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2/16/2013 9:59:12 PM
리스계약이 1년남은 가게를 10년 남았다고 하여 잘 아는 지인이라 믿고 5만불 오너캐리를 안고 가게를 샀는데, 가게를 한달정도 하다가 landroad를 만났는데 리스기간이 1년 남았고, 우리에게도 그 리스기간만큼 준다네요. 그래서 sue를 하려고, 하는데 변호사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그렇다고 변호사비용을 내면서 1년을 해봤자, 손해가 더 클것 같고, 그래서 일단은 오너캐리를 주지 않았는데...! 오너캐리로 저희한테 sue를 했네요. 일단은 그 인간들이 써준 허위리스계약서로 sue 답변서는 제출했는데..! 억울하고 분해서 그 인간들을 법적으로 혼내주고 싶지만, 그럴만한 돈도 없고 싸울 여력도 없어서 렌트비 2,3개월 않내고 가게를 close 하고 싶습니다. 그들한데 이미 cash로 준 5만 5천불은 미친개한테 물린셈 치려고요. 계약기간 6개월 남은것 그 인간들이 하든지 말든지.. 그런경우도 우리한테 그 인간들이 오너캐리를 요구할 수 있나요. 예를 들어 저희가 다른 비즈니스를 한다든가 하면...? 그 사업체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