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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property under eminent domain

지역Minnesota 아이디p**kedin****
조회1,424 공감0 작성일12/11/2013 5:29:17 AM
제가 소유하고 있는 property을 city 에서구매을 하겠다고 해서 팔지 않겠다고 했읍니다.몇달후에 city 에서 eminent domain 했다고 통지을 받고 시와 협상중에 develpment회사에서 city에서 제시 하는 금액보다 더주겠다고 해서 구매 계약서을 작성하자고 해서 변호사을 통해 진행중입니다. eminent domain 하에 있는 property을 다른 회사에 판매가 가능한지요?.앞프로 일어날 법적인 문제는 무엇인지 알려주면 감사 하겠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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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c**olin**** 님 답변 답변일 12/11/2013 10:55:42 PM
정부기관은 공공 목적으로 사유지를 강제로 수용할 수 있읍니다. 시에서 이미 수용하기로 결정났는데 아마도 시에서 위탁받은 대행사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시와 관계 없더라도 시가 우선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상관치 말고 돈 더주겠다고 하면 빨리 팔어버리세요. 토지 주인이 거부하더라도 정부기관은 사유지를 강제로 수용할 권한이 있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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