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금 더 정확한 정황을 알아야 하겟지만, 본인의 경우로는 노동법에 위반된 것을 고용주를 상대로 법적인 절차를 밟아 나가셔야 할 듯 사료됩니다. 물론 담당 전문 변호사님들한테 도움을 받기를 권해드리지만, 무료로 도와주는 Non-Profit Organization 들 또한 많이 존재하므로 영어가 부족하시다면 통역하실분 과 같이 관련된 서류들을 가지고 찾아가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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