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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nder the table

지역Virginia 아이디t**yongyoon617****
조회2,130 공감0 작성일12/10/2013 1:41:32 PM
델리를 인수하려고 offer를 넣었는데요 매도인이 총 매매가격의 25%를
under the table을 요구한다고 에이전트가 설명하며 많은 경우에 이렇게
하니 괜찮다며 에이전트가 설득을하여 최종 offer를 넣었는데 기분이 조금
좋지않습니다 실제 이런일이 비일비재하며 괜찮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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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2/10/2013 1:45:26 PM
안녕하세요

매매가격의 25%를 다운페이의 형식으로 요구한 것인지요? Under the table 형식이란것이 서류를 남기지 않고 현금 형식으로 요구하는 경우, 나중에 분란의 소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주어진 상황만 보아서는, 어떤 형태로든지 영수증이나 일종의 계약서 종류를 따로 받아두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전문가와 상담하신 후 현명하게 대처하시기를 바랍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t**y**** 님 답변 답변일 12/10/2013 7:55:49 PM
예를 들어 가격이 10만인데 2만5천을 현찰을 원하고 7만5천을 매매가로
하는 것이 맞나요?
제가 회계나 부동산 전문가가 아니라 깔끔 하게 말씀드리니는 못 하지만 나중에 후회 하십니다.
저도 예전에 가게를 하나를 알아 보던 중 30% 정도 현찰을 요구 하고
70% 만 매매 계약서에 해서 하자고 하던 군요.
그럼 세금도 줄고 뭐 서로 좋지 않냐고...
부동산(Seller)도 그렇게 말을 했는데
제가 알아 보니 주변에 많은 분들이 누구 좋으려고
하냐고 하시면서....... 하여간 뭐 안 샀습니다.

이곳 게시판 앞쪽에 보시면 이런 내용의 질문과 왜 하면 손해인지
자세히 나와 있으니 찾아 보세요.

물론 최종 결정은 본인이 하시는 것입니다.
t**inr**** 님 답변 답변일 12/10/2013 10:01:21 PM
그러니까 파는 사람이 자기의 세금을 줄이려고 그렇게 하자는것 같은데 사시는분이 앞으로 다시 팔때 그렇게 하자는 작자를 만나지 못하면 그살믜 세금을 내주는 것과 같으니 알아서 하세요. 예를 들맨 지금 파는 사람이 옛날에 50 에 샀는데 지금 100 에 팔려고 합시다. 그럼 50 에 대한 (capital gain) 세금을 내야 하는데 75 에 판걸로 서류가 되면 25 에 대한 세금을 내지요. 하지만 훗날에 님이 그 가계를 150 에 팔게되면 누가 님같이 서류는 100 에 파는거로 하자 고 동의 하지 않으면 실제로 capital gain 은 50 ( 100 에 사서 150 에 파니까) 이라도 서류에는 75 로 산것으로 되어 있어 150 - 75 = 75 에 대한세금을 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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