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가격의 25%를 다운페이의 형식으로 요구한 것인지요? Under the table 형식이란것이 서류를 남기지 않고 현금 형식으로 요구하는 경우, 나중에 분란의 소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주어진 상황만 보아서는, 어떤 형태로든지 영수증이나 일종의 계약서 종류를 따로 받아두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전문가와 상담하신 후 현명하게 대처하시기를 바랍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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