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쨋든 일단 노동청 (labor commissioner) 자료 달라는 것부터 해결하셔야죠. 무조건 cpa통해 자료를 제출하시면 안 되고 검토하신 뒤 제출하셔야 합니다. 3주뒤에 hearing을 한게 하니라 노동청에 자료를 가지고 가서 만나신 것일 겁니다.
노동청 audit 전문 변호사를 만나서 상담을 하시기를 권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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