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부동산]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론 조정신청

지역California 아이디c**st177****
조회1,585 공감0 작성일2/17/2011 10:43:33 AM
NOD를 받은후에도 Loan Modification을 신청할 수 있는지요?
혹은 Loan Reinstate를 할 수 있는지요?
또한 Loan Reinstae는 통상 BK13을 file해야만 가능한지 아니면 전화로
은행측과 상의할 수 있는지요?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곽재혁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2/18/2011 1:13:34 AM
일단 NOD가 파일이 된상태에서도 융자조정은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주의하실 점은 융자조정이나 숏세일시에 이사실을 차압진행 부서와 연락을 하셔서 차압을 일시 중지시키셔야 합니다 융자의 reinstate는 지금까지 밀린 모기지와 그에 따른 penalty를 납부하시면 가능합니다. 일단 은행에서 보내온 편지중에 reinstate에 관한 구체적인 납부액을 적어놓은 서류를 참조 하시거나 직접 문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하십시요.

곽재혁 [머니/재테크]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곽재혁
김원석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2/19/2011 8:37:53 PM
Loan Modification은 NOD를 받고 나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Reinstate는 가능하지만 은행에 전화하시면 몇가지의 가능한 방법을 말씀드릴 겁니다.
BK13을 하신다고 Reinstate이 항상되는 것은 아닙니다.
은행과 직접 연락 하시기 어려운 점이 있으시면 저에게 연락주세요. 성심성의것 도와 드리겠습니다.

김원석 [머니/재테크]

직업 부동산 중개업

이메일 wonniekim@yahoo.com

전화 213-369-9087

회원 답변글
C**lectionSimpl**** 님 답변 답변일 2/18/2011 2:32:49 PM
예.. Loan Modification 신청하실 수 있으시고요 BK13 은 file 안 하셔도 됩니다. 긍금점 있으시면 메일 주십시오
info@collectionsimple.com
b**tsettl**** 님 답변 답변일 2/18/2011 6:51:01 PM
경우에 따라서
챕터13을 하는 경우는 론모디 은행에서 거절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때에 법원에서 파산이라는 tool 로서 "repayment plans ' 을 합니다.
동네가 집을 팔기 쉬운 지역은 론모디 거절하는 사례가 발생합니다.
어느정도 소득이 있다면, 챕터13은 좋은 방법중 하나입니다.
물론, 론모디 안될 경우 에말입니다,,
www.bestsolutionandsettle.com

주택/부동산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