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2011년 부동산 법에 따른 숏세일시 2차융자 채무 waive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k**zuzu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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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16/2011 8:32:54 PM
얼마전 미주 중앙일보에서 다음과 같은 기사를 읽었습니다.
"숏세일시 캘리포니아주법은 1차 융자에 대한 잔여 채무가 있더라도 이를 추심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차압 위기에 처한 주택소유주가 급증하면서 이를 돕기 위해 2011년 부터는 이 규정을 2~3차 융자까지 확대 적용된다."
저는 2010년 6월에 숏세일을 하고 2차 융자가 collection company에 넘어간 상태입니다. 새로 바뀌는 부동산 법의 혜택을 받아 채무가 면제 될 수 있는지 궁급합니다.
전문가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