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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레지던트 자격이 되는지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k**in11****
조회2,389 공감0 작성일1/20/2011 9:04:38 PM
제 아이는 F2 비자로 캘리포니아에서 고등학교를 3년 다녔고, 현재는 F1 비자를 가지고 UC에 재학중입니다. 또한 저희 가족은 영주권 수속중이며, 금년 2월경에 영주권이 승인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자 하는 질문은, 예상대로 금년 2월에 영주권이 승인된다고 가정했을 때,
1) 곧바로 FABSA 신청 자격이 되는지요?
2) 언제부터 학비를 낼 때 캘리포니아 레지던트로 적용이 되는지요? (F비자로 캘리포니아에 체류했던 기간은 제외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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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노준건 님 답변 [유학/교육] 답변일 1/21/2011 3:34:36 PM
학생비자로 체류했던 기간은 계산에 넣지 않습니다. 영주권을 받고 1년후부터 거주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준건 [유학/교육>입학/학자금]

직업 학자금재정전문가/연방세무사

이메일 finaid52@gmail.com

전화 718-281-48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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