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신규이민자 미국입국시 보유현금 세금신고대상인지요?
지역Georgia
아이디f**e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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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4/19/2016 8:29:10 AM
글을 보니까 이미 소셜번호가 있는 영주권자나 시민권자는 미국 입국시 1만불 이상인 경우 다음해 IRS에 세금보고시 이 자금의 성격을 보고해야한다고 하던데요
그렇다면 한국에서 이민비자를 받아서 미국에 처음 입국하는 사람, 즉 입국이 허가되면 영주권자가 되는 사람은 입국시 세관에 현금보유 신고 외에 따로 다음해 IRS에 보고같은걸 하는게 있는지 아니면 입국시 신고로 끝나고 신경쓸 필요없는지요? 입국시점에는 아직은 소셜번호나 영주권번호같은 것도 없는 상태이니 신경안써도 될거 같은데 혹시나 해서 여쭙니다
한국에서 절차대로 신고한 돈이고 3인가족 현금2.5만불 여행자수표2.5만불 총5만불 초기 정착비로 가지고 들어가는데 특별히 신경써야 하는게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