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투자 부동산 처분시 capital gain 보고
지역Virginia
아이디y**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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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4/17/2016 6:18:04 PM
회계사님, 안녕하세요.
사는 집과는 별도로 조그만 주거용 콘도를 구입하여 10년가까이 렌트주고 생활비에 보태왔는데 얼마전 처분했습니다.
capital gain 이 발생했는데 이 capital gain 은 다른 소득과 구분되여 과세되며 그 세율이 최대 15% 라고 알고 있으면 되는지요?
(아니면 내 다른 소득과 합산되여 15% 이상 될수도 있는지요)
나는 지금까지 매년 Sch- E 보고시 감가상각비용공제 혜택을 받아왔습니다.
또한 세금보고할때 나는 이를 Form 4797 에 보고하는지 아니면 Form 8949 에 보고해야 하는지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