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크레딧 카드로 법인물건을 구입했을경우 만약 개인카드 지출이 1000불인데 회사용품을구입한게 300불이라고 하면 카드값을 낼때 개인체크700불 회사체크 300불 이렇게 내면 되나요? 내고 나서 나중에 회계정리할때는 은행빌만 있으면 되는지 영수증도 있어야 되나요?? 아니면 회사물건은 법인카드나 현금으로 결제한것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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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risx****님 답변답변일4/28/2016 9:17:32 AM
개인이 세금보고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본인이 어떻게 세금보고를 하는지 오너인지 직원인지 등 정확한 정보를 주셨어야 했는데 그런게 없어 답변이 없는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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